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주축인 코오롱티슈진까지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11일 회수·폐기를 공식 명령했다.

당초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날 의약품·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뒤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안전성 정보에 공개했다.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공식 처분이 미뤄질 전망이지만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 집행이 정상적인 수순이라는 업계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5일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당시장본부가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후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도 있다.

이미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지난달 13일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한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로 만약 상장폐지될 경우 소송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달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 측은 “거래소가 요구하는 부분을 성실히 해명할 것”이라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상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압박도 더 거세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1일 인보사 사태의 주체인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켰다고 보고 있다.

두 증권사는 지난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기업가치 등을 평가한 곳으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성북구 자택을 가압류 조치했다.

이는 앞서 인보사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소송 등에 대한 조치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예정액 포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6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심사와 함께 해당 심사를 담당한 증권사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모든 국면이 코오롱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임상 3상의 재개 여부에 앞서 당장 코오롱티슈진이 존폐 기로에 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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