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전국 600개의 자동차정비업체가 표준공임 등급 조정을 위해 재검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자동차정비조합별로 표준공임 등급을 재검증을 희망하는 업체가 600개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37개, 울산 27개, 경기북부 18개, 강원 73개, 충북 18개, 충남 50개, 경북 43개, 경남 138개, 제주 38개, 대구 22개, 광주 65개, 전북 11개, 전남 56개 등이다.

연합회가 이번 재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은 작년 재무제표 부실로 A등급을 받지 못한 정비업체를 구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 침체 등으로 해마다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정비업체 입장에선 이번 재평가 결과가 손해보험사와의 재계약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17년 연합회를 임의 탈퇴한 서울·경기조합 등의 소속 정비업체들은 재평가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작년 등급심사를 진행했던 일부 서울·경기조합 회원 업체 중 200~300개 이상의 업체들이 B~C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연합회에 재검증을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지난해 B~C등급을 받았으며, 작년 한해 경영 환경이 개선된 만큼 올해에는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심사에서 B등급을 받은 서울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사장은 “작년에 국토부 요금이 공표된 이후 재무제표가 상당 부문 개선됐다”면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 같은 염원에 관심은 없고 복수연합회 설립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재검증을 받고 이번 만큼은 A등급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6000여개의 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적정요금(2만5383원~3만4385원)에 따라 2017년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등급 심사를 받은 바 있다.

등급은 A·B·C 등급으로 나눠지고 A·B·C 등급은 다시 1~3등급으로 나눠져 모두 9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등급 업체는 3만4385원, 가장 낮은 9등급 업체가 2만5383원을 받으면 1등급과 9등급 간 시간당 공임은 90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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