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도크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 조선업이 전성기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정부가 추진중인 조선산업 발전 대책을 비롯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장기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못했던 조선업이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따라 발주가 쏟아지는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를 국내3사가 독식 중이다.

영국 클락슨리서치 분석 결과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6월 기준 전세계 선박 발주량 66만CGT(18척)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는 34만CGT(6척)을 수주했다. 중국(24만CGT, 7척)을 두달 연속 제친 것이다.

중국은 누적수주량 기준 점유율 42%로 1위다. 하지만 한국의 LNG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일년만에 18%에서 11%포인트까지 따라잡았다. 수주잔량이 증가한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이탈리아에도 밀려 세계 4위로 추락한 일본은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대형 LNG선 27척 가운데 21척을 싹쓸이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10척,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그룹이 각각 6척과 5척을 수주했다. 지난해에도 한국의 조선3사가 LNG선 부문서만 세계시장 점유율 60%을 달성해 각국이 규정하는 경쟁법 수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일본·EU등 경쟁국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20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결합심사가 선종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선종별로 심사가 진행돼 합병이 무산된 예로 지난 2017년 9월 이탈리아 크루즈 조선소 핀칸티에리가 STX프랑스를 인수했지만 EU 반독점 조사위원회의 독과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자국내 1·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중공(CSIC)과 중국선박공업(CSSC)을 합병 중이어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인 중국도 쉬운 상대는 아니다. 지난해 8월 미국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EU 등 9개 승인 대상 국가 중 8곳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칼끝이 가장 예리하다. 일본 기업 결합 심사에 관한 독점 금지법에 의하면 △시장 구조가 비경쟁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경쟁사가 자유롭게 가격, 품질, 수량, 기타 제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 즉 이 법이 밝히는 일정한 거래 분야가 LNG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 비핵화 상황 고착에 따른 자국 안보전략 차원에서 한국을 상대로 경제정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을 통한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 대책'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경쟁법 위반으로 보며 이미 제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측은  "WTO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분야에서의 한국 정부의 정책금융을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해 제소 소지가 봉쇄됐다"는 과거 논리로만 대응하는 수준이다.

국제상사법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현재 일본측이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로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 대책'과 현대-대우 M&A로 인한 특수선종에 대한 글로벌 독점"이라며 "당사자 입장에선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