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만 국장 [사진=익산시]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익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국가정책과 연계한 민간특례사업 등 다각적인 공원조성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시 자체사업 시행이나 도시자연공원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익산시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390만㎡)에 대해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방안은 크게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에 대한 시 재정사업, 공원입지와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공원시설변경과 보전녹지로의 전환)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 근린공원 8곳 중 7곳(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북일, 배산공원)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노력이 있었으나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인 지방채 이자지원(5년간 지방채의50%)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공공성 훼손)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와 시행방법, 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

우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식생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한정적으로 비(非)공원시설(공동주택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민간특례사업자는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비용을 충당한 후 5~10% 정도의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3000억원 이상(시민편익을 위한 공원조성비 제외)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내놓은 일몰제 해법 중 지자체에서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되 이자 지원을 5년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결국 지자체의 채무부담으로 남게 돼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는 못한다.

김중만 건설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과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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