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시는 7월부터 시행된 장애 등급제 개편과 관련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6월 중 조례 전면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0일부터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기존 ‘1,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폐, 정신, 지적, 시각, 신장 등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기존 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으로 휠체어 이용확인 등에 대한 재심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서류 구비 후 내달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임차 택시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출산(예정)일 전·후 2개월간 병원 이용 목적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강릉시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15대이며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법정 운행 대수가 기존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차량 추가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 특별교통수단 등록자는 2003명으로 이중 휠체어 사용자가 603명이며 1일 평균 186건(휠체어 리프트카 136, 임차 택시 5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4km당 1100원, 4km 초과 시 1km마다 100원이 부과되고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초과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상 장애로 이용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배차신청 대기시간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통약자들의 이동 서비스 질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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