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과 관련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혜택과 벌점 부여를 강화해 시·도의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이날 서울 스퀘어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시·도 간담회’에서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이 추진된 지 3년 차가 되는 해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하반기 추진방향과 관련,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규사업 선정을 당부하는 한편, 시·도별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17개 시·도 중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총 6개 시·도의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는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