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칭 스팸메일 내용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제목의 스팸메일이 불특정 다수에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당 스팸은 메일제목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이고 ‘전산 및 비전산 자료보존요청서.egg’가 첨부파일로 포함된 형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절대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전달하지 않는다”며 “조사공문은  대면으로 전달하므로, 절대 온라인으로 배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 기관과 기업은 메일 열람 시, 송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첨부파일은 열람 금지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기관을 사칭한 메일을 수신하거나 메일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 신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kr 또는 국번없이 118)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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