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해외를 방문한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는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한 케이블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뒀다.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면서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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