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해 영업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바이오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및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목록을 신설하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해당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토록 했다.

또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품 제조·가공 시에만 사용돼야 할 식품첨가물을 그대로 직접 섭취하는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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