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해당 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사기죄 그리고 공무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10년 공공임대 국회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주자 시절 “10년 공공임대를 원가연동제 방식인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안 발의해 당론으로 만들고 꼭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시켰음에도 정부는 지난 3년간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 3만3000호가 이미 계약내용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됐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 법률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미 분양전환 된 3만3000호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다. 이에 국회에서 발의한 LH만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반대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

또 이미 분양전환 된 3만3000호 중 대부분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확정분양가’으로 분양전환이 됐다. 확정분양가는 임대기간 동안 시세가 상승해도 그 확정 가격으로 분양전환하게 돼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국토부가 계약내용대로 3만3000호가 분양전환 됐다고 하면 국회나 언론에서는 그 3만3000호는 당연히 감정가액이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몇 개월간 공문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그 3만3000호의 계약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국토부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는 결국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근거도 없이 허위발표를 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또 국토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이 목적인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10년 동안 납부하고 분양아파트 입주민들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대신 우선분양전환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원책이라는 명목 속에 교묘하게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 입법발의 했다.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62개 단지 8만명은 그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 서명록을 국토부가 지정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사이트(국민참여 입법센터)에 PDF파일로 전환시켜 제출했다.

올해 3월 대정부질문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국 62개 단지 8만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아시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김 장관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정작 국토부 법률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됐다.

김동령 회장은 “정부의 입법예고에서 8만명이나 의견 제출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되냐”면서 “어떻게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국토부의 태도에 말을 잇지 못하겠다. 약자들도 공정하고 참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정의를 구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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