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시 차오름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왼쪽). [사진=차오름‧양호석 인스타그램]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원인을 차오름에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호석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폭행 이유로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과,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먼저 욕하고 반말한 것을 원인으로 주장했다.

앞서 4월 23일 오전 5시40분께 양호석은 서울 강남 모 술집에서 차오름과 말다툼하다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호석측은 차오름과 친분이 있어 밥을 사주고, 이사 비용까지 대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오름과 합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당시, 차오름은 피해사실을 밝히며 양호석 고소 이유에 대해 “조롱 섞인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29일 다음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이며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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