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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