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경욱 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추가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적용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있다. 2014년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고 있다.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한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는 경우에는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 등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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