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가해자인 남편이 하루 만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전남 영암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B씨가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다.

경찰은 B씨와 아들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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