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시는 4일 제6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용답동 232-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을 말한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역 등 승강장에서 반경 350m 이내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인근 부지 556.6㎡에 청년주택 총 123세대를 짓는 것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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