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앞으로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공공택지의 분양가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주택공급업무 대행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신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 후 및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에도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고분양 논란이 일은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혹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토록 했다. 공공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공정성을 강화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배제사유를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중복 가입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등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에 따른 것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내 집 장만을 돕기 위해 도입했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 기준과 조합원 구성 요건 충족 시점도 명확히 했다. 정산서는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것이 기준이 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 요건은 조합설립인가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해야 한다.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명시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동·호수를 배정해 생기는 민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해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 동일한 사유로 재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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