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자동차정비업계가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를 이탈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간의 ‘이전투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정 자동차요금을 공표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업계의 내부 분열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워 자동차정비업체에 ‘갑’ 노릇을 해 왔던 손해보험사와 재계약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를 임의 탈퇴한 서울·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 일부 조합이 가칭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설립을 위해 최근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연합회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이미 ‘탈퇴’를 선언하고 독자 노선을 걸어온 조합들이 ‘뒤늦은 결의’를 진행하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조합에서 느닷없이 서면결의를 받고 있는 것은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추측성 얘기도 나온다.

다시 말해 국토부가 사단법인 인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이 연합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서면결의를 받아오라는 주문이 들어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자동차정비업계의 내부 분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경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전국연합회를 임의 탈퇴하고 한국연합회를 구성하면서 ‘한지붕 두가족’으로 지내왔다.(전남조합은 2019년 3월 한국연합회에서 탈퇴) 그동안 이들 조합은 다섯 차례 설립 인가 서류를 접수했지만 국토부는 번번이 퇴짜를 놨다. 국토부는 ‘기존 연합회에 가입된 경우 신규 설립 연합회에 중복가입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를 강행해 여전히 전국연합회 회원자격이 남아 있는데다 현재 전국연합회 회원으로서 정부 위탁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의 탈퇴 의사를 반영한 총회 결과를 제출하도록 촉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반려 사유로 꼽았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들의 탈퇴 의사를 반영한 총회 결과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서면결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서면결의는 국토부가 인가 조건으로 내세웠던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총회 결과 자료의 조건을 갖출 지는 미지수다.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 결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아낸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직접 출석해 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이나 개별 조합의 정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서면결의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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