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S7. [사진=삼성전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갤럭시S 시리즈가 광고와 달리 방수가 잘 되지 않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씨넷은 호주 소비자 감시단체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주장을 인용해 갤럭시S 시리즈의 IP68 방수 인증이 허위 광고라며 삼성전자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ACCC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광고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을 1.5m 깊이의 물 속에 30분 이내로 넣어두더라도 기기에 영향이 없다고 표현했다. 또 IP68 인증은 담수에서만 적용했음에도 삼성전자는 바닷물에 문제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ACCC는 300개 이상의 삼성전자 광고를 검토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ACCC에 따르면 IP68 인증은 물 저항성은 갖추고 있으나 방수 기능은 갖추고 있지 않다. ACCC는 IP67 인증을 받은 갤럭시S5의 경우 1m 깊이에 30분 이내로 넣어놔도 문제가 없었지만 2016년 이후 출시된 IP68 인증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씨넷은 삼성전자가 물에 빠져 고장난 스마트폰에 대한 보상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로드 심즈 ACCC 회장은 “삼성전자는 모든 종류의 물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담궈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의 보증과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할 것이라고 씨넷은 설명했다. 

한편 IP68 인증은 2016년 갤럭시S7부터 적용된 방수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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