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됐다. 단,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아울러, 입주자들이 보다 쉽게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증축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0% 초과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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