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당시 가수 유승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국내 한 매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는 그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2002년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해 사증발급을 거부한바 있다. 이에 유승준은 국내 법무법인으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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