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정부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23사단장과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군 당국이 해상 감시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이 우리 군경의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과 가용전력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경계책임자인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와 함께 23사단장과 1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대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 목선 예인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해수청·삼척수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촬영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해안 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보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16일(지난달)에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 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보고했음을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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