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를 5600달러(654만원 상당)로 높이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다.

이번 정책으로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다.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동일하다.

기재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할인상품도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 하나로패스(자유여행 3일권)를 각 지역 맛집‧숙박‧레저상품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한다.

수서고속철도(SRT)도 만 25살 이하 청년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7일 프리패스’를 신설한다. 가족 단위 여행객은 3세대가 동행하면 운임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3자녀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35만 가구)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한다. 한도는 가구당 20만원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5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LPG 승용차를 휘발유·LPG 승용차로 교체할 경우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5%로 낮춰주고 있다.

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말 끝나는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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