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시중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합동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량 제품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적발됐다.

또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 등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청 점검 결과에서는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이 적발됐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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