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씨.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마약구매 및 투약 혐의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과 치료명령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지난 4월 26일 구속된 박유천은 구치소 수감 68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 부가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유천은 올해 초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책 지인에게 40만~50만원씩 입금, 같은 날 빌라 등의 우편함이나 계단 철 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 팩으로 포장된 필로폰을 수령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마약 거래 수법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은 것. 박유천은 이렇게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황하나와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박유천은 석방돼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보인 뒤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도 법원을 찾아 박유천의 국내외 팬들은 박유천의 새 인생을 희망했다. 

박유천의 집행유예 판결에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초범이지만 마약 투약은 여러 번이다. 집행유예 처벌은 너무 가볍다”, “거짓말 기자회견, 괘씸죄 적용 안되나?", "마약 사범 처벌, 더 강력해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박유천의 팬들은 한결 같았다. 팬들은 "고생했다", "초범이니 반성하면서 앞으로 하지마라", "마약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원래 마약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 아닌가?" 등의 반응으로 박유천과 재판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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