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기존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온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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