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9구역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공사현장. [사진=이상헌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조합이 소송전에 휩싸였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연가산금으로 총 89억9012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추가 비용 발생에 불만을 가진 한 주민이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행정절차를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이다. 구법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50일 안에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조속재결신청 청구제도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신길9구역 조합이 법이 규정한 60일 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15% 지연가산금 89억901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고소를 진행한 K씨는 "조합장이 1년이 넘게 무슨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지출되지 않아도 될 돈이 지출되면서 400여명의 조합원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돼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K씨에 따르면 신길9구역내 토지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현금청산자들 중 일부는 분양신청 마감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13월 10월 22일, 2015년 6월 10일, 2015년 9월 8일 조속재결신청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신길9구역 조합측이 수용재결신청을 진행한 날짜는 마지막 재결신청청구일로부터 1년 뒤인 2016년 6월 중순이다. 결국 조합원들이 50%에 육박하는 연체 이자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것이 K씨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합장 B씨는 89억원의 이자 발생은 그나마 출혈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어느 조합이나 이자발생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1500억원의 돈을 당장 끌어다 현금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합은 어디에도 없다. 시공사로부터 빌렸더라도 150억 상당의 이자발생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총회와 밴드를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설명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는 2~3년이 걸린다. 즉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0일 안에 현금청산을 진행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2016년 5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청산 기한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0일'에서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됐다. 

반면 고소인 K씨는 이와 관련 "조합장이 임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사건은 조합측에 현금청산을 지연할 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신길9구역 조합은 2012년 8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년 10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지난해 2월 7일 착공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며 ‘힐스테이트클래시안’라는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공급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2015년 건설·부동산 불황 당시 재개발 지역으로 나온 다수 조합이 조속재결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여러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도정법이 현금 확보가 어려운 조합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되면서 현재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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