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병행 태양광. [사진=에너지공단]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은 지난달 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 태양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가태양광 사업 정책동향과 금융지원 계획,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오늘부터 높은 염분으로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됐다. 염해농지를 활용하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1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농가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원이 2017년 880억원에서 올 상반기 237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농가형 태양광 수요도 2017년 180건에서 올 상반기 109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재 농가형 태양광은 저리의 정책자금(평균금리 1.7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태양광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시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농가태양광사업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 수용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농가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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