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누진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한전 본사. [사진=한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이달부터 누진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일 인가‧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누진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폭염 시 16%, 평년 시 18%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학계, 연구계, 한전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누진제 TF는 지난달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그달 18일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20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전력 저소비층(약 800만~900만가구)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은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업계는 “사실상 누진제 개편안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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