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전 감리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받는다. 건설사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돼있다.

아울러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배치를 적게 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부실점검을 통해 벌점이 부과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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