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시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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