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상의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한상의가 문재인 정부들어 세번째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매년 반복돼온 백화점식 의견전달 형식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전망은 밝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도 예년처럼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94개 과제가 담겼다. 재계의 염원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 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향상과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세제의 투자인센티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상의는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맞춘 제안이다. 현재 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일 것,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세액공제 받은 후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신성장 R&D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224개에 불과하다. 일반 R&D 신청기업(33,614개) 대비 0.66%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성장 R&D 전담인력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신성장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인정요건과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제도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쟁국인 영국(최대 11%), 일본(최대 14%), 프랑스(연간 1억유로까지 30%, 초과분은 5%)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추세다. 이에 대한상의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의 3∼6%, 증가액의 40%로 상향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연장도 주문했다. 조세법상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세액을 일정비율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1%, 중견기업 3∼5%로 지속 축소됐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는 그마저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올해말 일몰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환경보전시설 수준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개선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대폭 축소와 자산·고용의 관리부담 대폭 완화, 그리고 업종 제한 철폐 등을 건의했지만, 요지부동인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주문했다. 상의는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부여력이 높은 중위·고위 개인 기부자에 불리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반복되는 백화점식 건의서 전달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정부여당과 가장 많은 접촉을 가지는 경제단체이면서도 이렇다할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는 현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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