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지난 2017년 P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한 K씨는 얼마 전 경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K씨가 계약한 오피스텔이 전세가 아닌 월세였던 것. 그렇다면 약 2년간 K씨의 월세는 누가 내고 있었을까.

최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사기 혐의를 인정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A씨는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전세물건으로 꾸며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차액을 횡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위임장을 통해 임차인과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집주인인 것처럼 꾸며 면대면 계약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통장에 전세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으로 잘 못 들어갔다”고 설명한 뒤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입금받았다. 매달 기한에 맞춰 월세를 넣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는 K씨를 포함한 10여명으로 파악됐다. 모두 같은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액만 약 18억원에 달한다. A씨는 경찰에 주식투자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공인중개사 A씨를 포함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입금이 잘못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차인 통장으로 차액을 줬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건이 일어난 복수의 오피스텔의 주인이 한 명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세금이 잘 못 들어갔다면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집주인 역할로 친어머니를 배우로 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A씨는 현재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받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일치하는 신분증과 통장으로 전세금을 넣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차액을 돌려준 임대인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의무사항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분 확인이 자세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명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P오피스텔 피해자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