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왼쪽)이 고객에게 피해예방 안내장을 배부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이스피싱과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우선 다음 달 초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랩'을 신설한다. FDS 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딥 러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하반기 중엔 보이스피싱과 의심거래 계좌,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향후 전문업체와 협업해 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계획이다.

신한은행 다음 달 1일부터 계좌 개설과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를 새로 만들 경우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10일부터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공과금 자동이체를 제외하기도 했다. 올 1∼5월 대포통장으로 확인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의 비중이 24.3%에 달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를 외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다짐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 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창구 인출과 이체 한도가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ATM)의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하루 3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8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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