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정문. [사진=포스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집중적으로 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45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등 28명을 투입해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안전보건 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4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2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또 167건에 대해 과태료 1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6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넵(PosNEP·니켈 추출 설비)공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이 지연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환경측정이 누락되는가 하면 특수검진 지연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적인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계나 기구의 회전부 방호상태가 불량하고 밀폐 공간 관리 누락 등이 확인됐다.

이밖에 경고표시 누락, 공정안전관리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위반, 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유해위험물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 등 본사 직영의 신소재 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명령했다. 광양제철소 내 36개 공장은 현장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 공장에서는 지난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서모(62)씨가 숨지고 포스코 소속 김모(37)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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