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환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주요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하 재난방송 개선대책)’과 관련해 방송사업자 이해를 돕고 개선 대책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5월 헝가리 유람선 사고, 6월 지역 호우경보 발생 등 크고 작은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방송사는 비교적 신속한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 재난상황의 실질적인 정보제공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명회에서는 △재난방송 요청주체 명확화 △재난방송 실시기준 보완 △재난정보 협업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 재난방송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방송사업자 질의응답과 애로사항을 포함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재난방송 개선대책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방송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도 개선 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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