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삼성전자 등 31개 대기업 계열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189개 대상기업 중 ‘최우수’ 31개사, ‘우수’ 64개사, ‘양호’ 68개사, ‘보통’ 19개사 및 ‘미흡’ 7개사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다. 2011년부터 동반위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이다.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덕양산업, 서연이화, 서연전자, 에코플라스틱,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한솔섬유 등 7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우수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2년간 면제되고, 우수등급 기업은 1년간 면제된다. 단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면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산업부 산하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에도 우대한다. 또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선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상기업이 21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반위는 2019년도 평가부터는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조사 항목 변경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평가 수용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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