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악용한 편법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한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수익률이 과장된 허위 광고나 기존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 개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서 강력한 현장점검과 지도·단속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창원과 부산시에서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지자체는 최근 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우선 예비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포스터와 소책자 등을 제작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와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가 인·허가 또는 상담과정 중 문제 사업자를 발견할 경우 에너지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 사칭 및 허위 수익률 광고 등 탈법·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문 발송, 고발 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산업부와 지자체는 안전성·경제성·편의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수소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고 특히 최근 국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수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 현황과 향후 확산계획을 접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과제”라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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