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를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25건 △체험기 광고 3건 등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광고·판매 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 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 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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