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또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태료 규모는 유진투자증권이 24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NH투자·유안타증권 등 나머지 8곳은 각 18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 해외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는데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고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있었다.

금감원은 A씨의 문제 제기에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고 그 뒤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