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요금인상 계획이 있으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 52시간 안착에 드는 다양한 인력충원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토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이 같은 지침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중재하고,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가 차질없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작성‧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7월 11일에는 지자체와 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추가 개최, 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확대, 신규 자격취득자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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