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민주노총이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을 구속한 경찰은 오는 26일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의 작년 5월 국회 내부 기습 시위와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 총 네 차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이미 구속된 민노총 간부 3명 등과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밧줄을 이용한 경찰 장비 파손 등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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