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말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충북 음성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2014년 9월)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 강릉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와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2018년 6월)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