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과거부터 공연음란죄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여중, 여고 앞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바바리맨’의 행동들이 바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데, 과거에는 ‘바바리맨’ 등 공연음란죄를 관대하게 취급하는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은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것은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A씨가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을 명했다.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지위와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범할 수 있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다. 몇 년 전에는 모 지검장이 거리위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돼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각계각층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부끄럽다는 이유로 조사단계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인의 은밀한 사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공연음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적반하장 식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일반적인 처벌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공연음란죄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악의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상황 파악을 잘못해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경우 본인의 명예나 신용에 끼치는 불이익이 크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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