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제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 같은 사회환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4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하여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또 말기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특정 질환별 진단명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분석도 이뤄진다.

분석 작업을 통해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역시 지속적으로 이행해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별 역할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재정립하고,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및 연명의료 상담·계획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평가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등록을 독려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대국민 정보제공 및 생애말기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기반 강화 등의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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