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발생하는 피해가 커지며 법원 양형 판단과 행정소송 인용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오는 25일에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쉽게 말해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혈중알콜농도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가 월 평균 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5일을 기점으로 이들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kg인 남성이 맥주 2000cc를 마시면 몸에서 알콜을 분해하기까지 5시간 22분이 소요된다. 개인 편차에 따라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을 하면 적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전날 저녁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단속 기준이 낮아지면서 이에 불복하는 운전자 행정처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불복 행정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강원도는 5월 말까지 21건 제기된 바 있다.

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음주 문화와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시행 초기 불복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겠으나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큰 만큼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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