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상임위원이 21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등을 요구하며 제기된 집단 고충민원 관련 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위례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주간선도로인 헌릉로에 접해 있는 ‘송파공영차고지’가 이전돼 헌릉로 개선공사의 착공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위례신도시 주민과 함께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등 위례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거여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남동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로, 지난 2008년 4만60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고 2013년 12월 입주가 시작돼 현재 약 28개 단지의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도로건설 등 교통문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 년 간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관계기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등 위례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차고지 현장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특히 서울에서 위례신도시로 진출입하는 주간선도로인 헌릉로의 개선공사가 송파공영차고지 이전문제와 겹치면서 착공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은 수 만 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2018년 12월 권익위에 송파공영차고지 이전·헌릉로 개선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4700여건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는 시 소유재산(사무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경비동)에 대한 철거에 동의하고 도로계획선 내 토지의 사용동의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 차고지의 증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에 교육장·관리사무실,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구 차고지 유지관리비를 일정기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관계기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등 위례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등 멸실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관계기관이 위례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들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주고 이번 조정사례와 같이 서로 협력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 사항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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