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21일 마감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돌려준다.

대상자는 경기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 모집 신청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2만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401억6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