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와 연결하고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은행 등에서 거래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주택 종류가 제한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예치액을 늘렸다. 이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통해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도 했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아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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