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7개 기술은 500kV급 전력케이블,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한국의 주력산업 64개 기술이 지정돼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은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다.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했지만 한국이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7건이 신규 지정되고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이 해제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은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해제 대상은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이다.

이와 별도로 5개 기술은 기술사양을 상향조정 하고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이 변경됐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으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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