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 안내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정책만 불쑥 들고 나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달 3일 aT센터에서 열린 주세법 개정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맥주 및 막걸리 종량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 우선 시행은 국민 주류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맥주에서 수입에 비해 국산 제품이 세제에 불리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공청회에서 전통주와 와인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에 자사 주류가 제외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50년 만에 주세개편에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주류업계 관계자들을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1989년 종량세 전환 이후 2026년대까지 단계적으로 법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기재부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50년 만에 첫 개정이니 시간을 두고 적응 기간을 거치며 소비자 및 업계에 미칠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정부 대응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2017년 이미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점진적인 주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2~3년 사이를 두고 개정 예정인 항목도 사전에 고지해 개정안이 소비자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류기업의 안정적인 제품 개발을 보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달 주세법 공청회 이후, 타주류에 대한 대책 발표가 없었다. 그러다 최근 국세청에서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기습 발표해 주류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이와 관련 19일 주류도매상과 주류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에 대한 혜택 확대의 기회라며 반색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만 죽어나갈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통상 1년여 유예 기간을 두는 개정안 적용 시점도, 10일도 채 남지 않은 7월로 못 박은 점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이에 알맞은 법안 공개와 관련 업계와의 합의는 필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세한 설명은 간과한 채 장기적 관점이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맥주와 막걸리 이외 주종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을 뿐 한 달 반이 흐른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바 없다. 이에 더해 7월부터 돌연 주류 리베이트 금지 방침을 밝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당황케 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봄에도 연기된 주세법 개정은, 이제 맥주와 막걸리만 내년 1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이대로 내년 1월을 맞이한다면 깜깜이 정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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